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·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·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
구입품목(10종) | 대여품목(7종) | 구입 또는 대여품목(1종) | |
품목명 |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(미끄럼방지매트, 미끄럼방지액, 미끄럼방지양말) 간이변기 (간이대변기,소변기)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|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| 욕창예방 매트리스 |
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,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
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